난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로 신청일 기준 여성의 주민등록이 파주시일 경우
    *사실혼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으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출산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목록 - 시술종류, 지원횟수, 최대지원금에 대한 정보제공
시술종류 지원횟수 최대지원금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한글서식 아이콘온라인 지원신청방법(QR)

  1. 01 서비스신청(대상자)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02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보건소)
    자격 확인 후 통지서 발급
  3. 03 검진 및 난임시술(대상자 → 지정난임병원)
    진료 및 시술
    *결정통지일 6개월 이내 시술
  4. 04 검진비 청구(검진자)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의료기관
    ˙ 대상자
    * (병원청구 후 남은 시술비 잔액만 가능)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 방문신청
    * (온라인)e보건소 '시술비 지원 신청을 e보건소에서 한 경우만 가능' **정부24 불가
  5. 05 검진비 지급(보건소)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준비사항

  •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각 시술 최초 1회)
    • 난임(인공,체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를경우)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법적 혼인부부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보조 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한글서식 아이콘보조생식술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신청일 1개월 이내)
    • 동일한 주민등록지로 1년 이상 동거 시 등본 1부
    •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 : 아래 추가 서류 제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중 택1

청구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2)
  • 운정보건소(☎ 031-820-7343)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