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로 신청일 기준 여성의 주민등록이 파주시일 경우
*사실혼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으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출산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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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대상자)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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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 청구
(검진자)
- 의료기관
- 시술비 청구 1개월 이내
- 대상자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보건소, 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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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각 시술 최초 1회)
- 난임(인공,체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를경우)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법적 혼인부부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보조 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한글서식 아이콘보조생식술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신청일 1개월 이내)
- 동일한 주민등록지로 1년 이상 동거 시 등본 1부
-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 : 아래 추가 서류 제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중 택1
청구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2)
- 운정보건소(☎ 031-820-7343)
- 문산보건과(☎ 031-94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