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성병, 에이즈
결핵 관리
결핵 예방 (BCG) 접종사업
- 대상 :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 초등학교 1년생 중 신생아때 BCG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 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BCG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의전화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940-5598, 5074)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 대상
- 결핵검진을 원하는 시민 및 호흡기 계통에 이상소견이 있는자 중 진료실에서 검사의뢰된 자
- 결핵환자(특히 객담도말 양성 환자)의 가족 및 동거하였던 사람
-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접촉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 감염자 등)
- 치료
- 6개월간 항결핵제 투약 및 추구검사 실시(결핵환자 등록에서 완치까지 관리)
※ 결핵관리실에 오시면 결핵검진 및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개월간 항결핵제 투약 및 추구검사 실시(결핵환자 등록에서 완치까지 관리)
- 검진절차
접수(결핵관리실) → 검사(흉부 X-ray, 객담검사 등) → 결과 및 통보(결핵관리실)
- 치료절차
진료(검사결과 이상 소견자) → 간기능검사(임상병리실) → 등록치료(결핵관리실)
결핵예방 안내
- 결핵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후 4주이내에 BCG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미취학 아동 중 미접종자는 취학전 접종을 해야하며 초등학교 1학년때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BCG접종을 꼭 받아야 합니다.
-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이 의심되거나 2주이상 기침을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문의사항 : 보건소 결핵관리실 (☎ 031-940-5603)
성병 관리
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
-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5조에 의거 성병의 전염을 매기할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 하는 자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항목별 횟수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병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성병 검진
- 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
- 검사결과 : 본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방문 시 알려드립니다.
- 결과조치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중 이상 소견 자는 병의원 연계
※ 문의사항 : 보건소 임상병리실(☎ 031-940-5593)
에이즈 관리
에이즈(AIDS)란?
- 에이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면역기능의 저하로 각종 전염병이나 암 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감염경로
- 에이즈는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뿐 아니라 악수, 포옹, 입맞춤, 술잔돌리기 등 일상생활에 의해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성 또는 동성)과의 성접촉을 했을 때, HIV(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했을 때,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 시 감염되며 임산부가 이미 감염된 경우 신생아에게 전파가 됩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 전국 보건소 민원실이나 대학병원 등 전문진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일로부터 약 4주 경에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는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HIV감염사례 및 주의사항
- HIV/AIDS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 면도기, 손톱깍기 등 사용중에 상처가 날 수 있는 도구는 공용하지 말고 개인 전용으로만 사용 하는 등 개인 위생 철저
- 침, 문신, 귀뚫기 등은 충분한 소독 멸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비위생적인 업소 이용 자제
- 피가 나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에 연고 등을 발라줄 때는 면봉을 이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개인 보호 행위 습관화
- 올바르게 콘돔 사용하기
※ 문의사항 : 보건소 감염병예방팀 (☎ 031-940-5572), 임상병리실 (☎ 031-94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