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성병, 에이즈

결핵 관리

결핵 예방 (BCG) 접종사업

  • 대상 :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 초등학교 1년생 중 신생아때 BCG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 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 BCG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의전화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940-5598, 5074)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 대상
    • 결핵검진을 원하는 시민 및 호흡기 계통에 이상소견이 있는자 중 진료실에서 검사의뢰된 자
    • 결핵환자(특히 객담도말 양성 환자)의 가족 및 동거하였던 사람
    •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접촉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 감염자 등)
  • 치료
    • 6개월간 항결핵제 투약 및 추구검사 실시(결핵환자 등록에서 완치까지 관리)
      ※ 결핵관리실에 오시면 결핵검진 및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절차

    접수(결핵관리실) → 검사(흉부 X-ray, 객담검사 등) → 결과 및 통보(결핵관리실)

  • 치료절차

    진료(검사결과 이상 소견자) → 간기능검사(임상병리실) → 등록치료(결핵관리실)

결핵예방 안내

  • 결핵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후 4주이내에 BCG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미취학 아동 중 미접종자는 취학전 접종을 해야하며 초등학교 1학년때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BCG접종을 꼭 받아야 합니다.
  •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이 의심되거나 2주이상 기침을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문의사항 : 보건소 결핵관리실 (☎ 031-940-5603)

성병 관리

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

  •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5조에 의거 성병의 전염을 매기할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 하는 자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 목록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 대상자, 진단항목별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성병검사) 정보제공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항목별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성병 검진

  • 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
  • 검사결과 : 본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방문 시 알려드립니다.
  • 결과조치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중 이상 소견 자는 병의원 연계

※ 문의사항 : 보건소 임상병리실(☎ 031-940-5592)

에이즈 관리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란?

  •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병원체로,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입니다. HIV는 감염인의 모든 체액에 존재하며 특히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에이즈(AIDS)란?

  • 에이즈(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입니다. 즉, 에이즈는 HIV 감염에 의해 인체 내 방어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염경로는?

  •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성 또는 동성)과의 성접촉을 했을 때, HIV(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했을 때,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 시 감염되며 임산부가 이미 감염된 경우 신생아에게 전파가 됩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 전국 보건소(무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일로부터 약 4주 이후(항원·항체검사), 12주 이후(신속검사)에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는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HIV감염사례 및 주의사항

  • HIV/AIDS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 면도기, 손톱깍기 등 사용중에 상처가 날 수 있는 도구는 공용하지 말고 개인 전용으로만 사용 하는 등 개인 위생 철저
    • 침, 문신, 귀뚫기 등은 충분한 소독 멸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비위생적인 업소 이용 자제
    • 피가 나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에 연고 등을 발라줄 때는 면봉을 이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개인 보호 행위 습관화
    • 올바르게 콘돔 사용하기

※ 문의사항 : 파주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9402-9709), 임상병리실 (☎ 031-94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