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대상 암 종류 및 검진방법은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표준이 되는 6대암 검진 프로그램을 국립암센터 및 관련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6대 암검진 프로그램
대상암 | 검진대상 | 검진방법 | 검진주기 |
---|---|---|---|
위암 | 만 40세 이상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2년 |
간암 |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6개월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 1년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술 | 2년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폐암 | 만 54세~74세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검사 | 2년 |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납부자 및 피부양자(2023년 11월 기준 보험료)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6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검진 후 암이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검사가 가능하며, 암진단시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2023년 11월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및 피부양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위 50%에 해당할 경우, 본인부담금 10%가 부과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검사안내문을 받으신 해당년도 내에 검진기관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연말은 의료기관이 혼잡하고 예약이 어려우니 가급적 9월 안에 검진을 받아 주십시오.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린 검진 안내문에 기재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린 국가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대상자 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검진결과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 검진을 받으신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수검자 본인에게 결과통보서를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