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또는 그 보호자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역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가입자) |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47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N18)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
간병비 | 월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
특수식이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 :월3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월14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19세 이상 *만19세 미만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 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식 및 소득·재산기준일람표
- 2)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적등본 제출 가능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 진단명, 진단일 확인)
- 최종진단이 불가능한 질환(임상적 추정)은 전문의 소견서 첨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및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자
- 만성 신장병(N18)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파킨슨병(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1)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제공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혈우병 입원특례자 공통서식 중 별지 제6호서식 대신
별지 제7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신청서)으로 제출공통서류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공통서식 공통서류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공통서식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보건소담당자 확인 가능) -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례적용대상,신청서식,구비서류 정보제공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자격유지 여부 확인간병비
지원자공통서식 장애등급 확인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특수식이구입비
지원자공통서식 공통서류 ※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로 분류됨
신청의 효과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기타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 사이트 바로가기 ☎ (043)719-8686, 8688 8688
- 쉼터((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안내 : ☎ (02)323-3253, 714-5522, 8338
- 파주시보건소 : ☎ 031-940-5552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02)3270-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