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사업내용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기 간 : 연중
  •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제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기 타
    • 매 2년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대상자 선정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중복 지원 시 환수조치)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발생한 치료관리비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초과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주민등록표상 파주시 거주 만 60세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G10.7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드럭인포(www.druginfo.co.kr) 또는 전화문의(031-940-3740)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lantamine, Rivasti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 당해연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과 가구원에 따른 기준 이하인 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목록(중위소득 기준 120%)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 부착(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사업내용

  • 대 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 기 간 : 연중
  • 발급단위 : 회당 80매 발급(이후 모두 소진 시 재신청 가능, 2주 소요)
  • 구비서류 :
    • 배회인식표 발급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및 문의 :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