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사업내용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기 간 : 연중
  •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제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기 타
    • 매 2년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대상자 선정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중복 지원 시 환수조치)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발생한 치료관리비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초과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주민등록표상 파주시 거주 만 60세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G10.7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드럭인포(www.druginfo.co.kr) 또는 전화문의(031-940-3740)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lantamine, Rivasti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원 5,879,000원


 

치매환자 스마트태그 및 배회인식표 지원

  •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 스마트태그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태그를 소지한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 배회인식표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 부착(어르신별 고유번호 부여)

사업내용

  • 대 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기 간 : 연중
  • 발급단위
    • 스마트태그 : 인당 두 대 지원(재신청 불가)
    • 배회인식표 : 회당 80매 발급(이후 모두 소진 시 재신청 가능, 2주 소요)
  • 구비서류 :
    • 스마트태그 및 배회인식표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신청 및 문의 :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