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사업내용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기 간 : 연중
-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치매안심센터 비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제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기 타
- 매 2년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대상자 선정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중복 지원 시 환수조치)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발생한 치료관리비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초과할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주민등록표상 파주시 거주 만 60세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G10.7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드럭인포(www.druginfo.co.kr) 또는 전화문의(031-940-3740)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lantamine, Rivasti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 당해연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과 가구원에 따른 기준 이하인 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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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95,183 (107,509) |
157,035 (177,371) |
202,377 (228,585) |
247,170 (279,179) |
289,638 (327,146) |
324,452 (366,469) |
377,299 (426,159) |
422,318 (477,008) |
453,848 (512,621) |
지역 가입자 | 24,266 (27,408) |
109,680 (123,884) |
152,948 (172,755) |
205,217 (231,793) |
254,448 (287,399) |
291,356 (329,087) |
351,294 (396,787) |
400,222 (452,051) |
433,430 (489,559)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 부착(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사업내용
- 대 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 기 간 : 연중
- 발급단위 : 회당 80매 발급(이후 모두 소진 시 재신청 가능, 2주 소요)
- 구비서류 :
- 배회인식표 발급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