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급여 검사비 : 모두지원, 비급여 검사비 18만원 내 지원), 망막질환과 녹내장의 경우는 모두 지원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지원범위)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치료비 및 제증명료,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수술비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청)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
- (대상자 추천)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지원서 송부
- (대상자 확정) 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 (지원)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 신청
수술 지원 신청
- 안질환 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한글서식 아이콘서식 다운로드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