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0세 이상
-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대상질환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2026년 눈 의료비 지원범위
- 안구내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비급여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통원진료비,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실손 보험금 수령 및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한 경우
수술비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청)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
- (대상자 추천)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지원서 송부
- (대상자 확정) 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 (지원)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 신청
수술 지원 신청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 쪽 눈, 수술명 기재 필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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