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단 계 | 주요 내용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
|
상담 |
|
작성 |
|
등록 및 보관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검색 가능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파주보건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 031-940-5590/5588 |
파주운정보건소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4 | 031-820-7333/7340 |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0 | 1577-1000 |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는 무엇인가요?
- 등록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등록이나 신청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단,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기간 : 일정 협의 후 방문
대상 :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장소 :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원, 상담 및 홍보
-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사업 및 국가암검진사업 연계홍보
절차
-
1 찾아가는 상담 요청전화 문의
-
2 상담 및 설명일정 조율 후 기관 및 시설 방문
-
3 의향서 작성신분증 확인후, 본인이 직접 작성
-
4 정보시스템 등록·보관작성된 의향서 시스템 일괄등록
-
5 조회 및 등록증 발급(lst.go.kr)에서 의향서 조회, 등록증 우편발송
※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역 우선 방문(신청한 모든 기관·시설 방문 불가)
※ 최소 인원 : 10명 이상 시 방문 가능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신청서 양식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반드시 유선문의 후 작성
기타 문의사항
-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 ☎ 031-940-5590
- 파주운정보건소 치매관리팀 ☎ 031-820-7333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