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홈페이지 주소 : www.pajumind.org 바로가기

목 적

  •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도모 및 재발을 방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여 사회복귀를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파주시민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안내표
구분 내 용
정신질환관리
  •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사회 복귀를 위한 정기적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 주간재활 , 직업재활 , 재가회원 프로그램 )
  • 가족교육지원, 동료지원가, 단기주거 생활 훈련지원
정신건강예방
  • 조기 개입 중심의 검진 및 사례관리 , 선별적 치료비 지원 등
  •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상담(우울, 불안 등 선별검사, 스트레스 측정 등 검진)
  •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 정신건강증진 교육 ( 스트레스 , 우울 , 불안 , 생명존중 등 )
  • 편견해소 활동(정신건강문화제, 캠페인 등)
  • 자살유족 자조모임 한울타리 운영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 맞춤형 프로그램
위기 및 초기 개입
  • 위기개입 및 위기지원 집중사례관리
  • 위기지원 네트워크 사업
  • 초기상담 및 유관기관 의뢰연계
기획행정
  • 파주마음동행 마음안심버스 운영(이동상담)
  • 정신건강인력관리사업(자원봉사자, 실습 및 수련, 직원교육 등)
  •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홍보, 정신건강문화제, 캠페인 등)
  • 정신건강증진 특화사업 ( 애니멀· 액션테라피 , 회복나들이 등 )
  • 운영지원사업 ( 각종위원회, MOU,  유관기관 협력사업 등 )

※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유선전화 (☎ 031-942-2117)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주소 : www.pajuacc.com   바로가기

목적

  • 알코올 및 인터넷 도박, 약물 마약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중독 걱정없는 안전하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서비스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안내표
구분 내 용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 등록 전 대상자 상담
  • 단기 개입 상담(SBIRT)
중독질환자 관리 및 가족지원사업
  • 사례관리(전환, 내소, 가정 및 기관방문)
  • 중독 전문 재활프로그램 운영
  • 알코올 중독 자조모임 운영
  • 가족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중독예방사업
  • 생애주기별 중독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중독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선전화 (☎ 031-948-8004/ 948-8043~4)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지원방법

  • 등본상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준비서류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소견서/의뢰서/기타서류 중 1부, 신분증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최대 640,000원~최소 280,000원 지원(8회 기준)
  • 바우처 단가: 1회당 8만원(1급) ~ 7만원(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