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만 66개월 미만) 중 소득 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최소 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건강검진 기준 하위 10% 이하)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2024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가구원 수 (태아 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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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
4인 | 163,987 | 118,770 | 165,995 |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
6인 | 217,374 | 170,355 | 220,815 | |
7인 | 243,098 | 200,356 | 247,170 | |
8인 | 271,291 | 233,543 | 277,236 |
사업기간: 연중(최대 1년간 지원)
- 영양교육(월 1회 필수, 대면·비대면 병행), 조리실습 및 대상자별 영양상담 지원
- 대상자 그룹별 보충식품(월 1~2회) 지원: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등
- 정기적인 영양평가(신규·중간·종료):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헤모글로빈 측정) 및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