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만 66개월 미만) 중 소득 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최소 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건강검진 기준 하위 10% 이하)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2024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024년도 영양플러스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 제공
가구원 수
(태아 포함)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7인   243,098 200,356 247,170
8인   271,291 233,543 277,236

사업기간: 연중(최대 1년간 지원)

  • 영양교육(월 1회 필수, 대면·비대면 병행), 조리실습 및 대상자별 영양상담 지원
  • 대상자 그룹별 보충식품(월 1~2회) 지원: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등
  • 정기적인 영양평가(신규·중간·종료):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헤모글로빈 측정) 및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31-940-5564/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