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여 영양문제 해결 및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자선정기준

  • 영유아(만66월 미만),임산부 및 수유부 중 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자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재등록의 경우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문의)

2023년도 영양플러스 지원 기준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한정

* 최소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이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영양위험요인기준 : 성장부진, 저체중(영유아발달기준하위10%이하), 빈혈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2023년도 영양플러스 지원 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1)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중위소득 80%(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8,924 32,295 99,340
3인   126,502 74,650 127,725
4인   153,999 116,161 155,838
5인   181,294 139,405 183,861
6인   206,304 167,633 209,382
7인   230,142 196,236 233,952
8인   255,791 229,312 261,015

사업기간 : 연중

  • 영양교육(월1회필수)및 대상자별 가정방문 영양상담(코로나상황으로 비대면교육중)
  • 보충식품지원 :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10종
  • 정기적인영양평가 : 신장, 체중, 빈혈측정 및 식사 섭취상태 조사

문의 : 영양플러스 영양사 940-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