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만 66개월 미만) 중 소득 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최소 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 조사항목: 4유형군[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자동차,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 조사절차: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 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서 조사 가능
  • 영양위험요인 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건강검진 기준 하위 10% 이하)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는 신청인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태아 포함)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태아 포함)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4유형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소) 제목
소득
(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재산
(21)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건축물(시설물)
건축물(기타)
일반재산(주택) 주택
일반재산(토지) 토지(밭)
토지(논)
토지(대지)
토지(임야)
토지(기타)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
항공기
일반재산
(입주권)
조합원입주권(수기)
일반재산
(분양권)
분양권(수기)
일반재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자동차 자동차
공제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사업기간: 연중(최대 1년간 지원)

  • 영양교육(월 1회 필수, 대면·비대면 병행), 조리실습 및 대상자별 영양상담 지원
  • 대상자 그룹별 보충식품(월 1~2회) 지원: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등
  • 정기적인 영양평가(신규·중간·종료):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헤모글로빈 측정) 및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단,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영유아)'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임신·출산·수유부)'과 중복 수혜 불가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100세팀(☎031-940-5564/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