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만 66개월 미만) 중 소득 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최소 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건강검진 기준 하위 10% 이하)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202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025년도 영양플러스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 제공
가구원 수
(태아 포함)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2,371 37,001 113,324
3인   143,298 75,675 144,905
4인   174,082 113,431 176,291
5인   201,632 134,274 204,525
6인   229,454 167,069 232,948
7인   256,716 202,363 261,360
8인   282,728 235,277 288,617
9인   311,031 269,976 320,322
10인   342,861 305,333 354,964

사업기간: 연중(최대 1년간 지원)

  • 영양교육(월 1회 필수, 대면·비대면 병행), 조리실습 및 대상자별 영양상담 지원
  • 대상자 그룹별 보충식품(월 1~2회) 지원: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등
  • 정기적인 영양평가(신규·중간·종료):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헤모글로빈 측정) 및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단,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영유아)'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임신·출산·수유부)'과 중복 수혜 불가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31-940-5564/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