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여 영양문제 해결 및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자선정기준
- 영유아(만66개월 미만),임산부 및 수유부 중 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자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재등록의 경우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문의)
2022년도 영양플러스 지원 기준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한정
* 중위소득 65~80%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매월 자부담금 발생 (지원되는 식품비의 10%)
- 영양위험요인기준 : 성장부진, 저체중(영유아발달기준하위10%이하), 빈혈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가구원수1) | 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
---|---|---|---|---|
중위소득 80%(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
2인 | 91,563 | 54,782 | 92,499 | |
3인 | 118,045 | 109,394 | 119,032 | |
4인 | 144,572 | 140,095 | 146,207 | |
5인 | 169,210 | 172,486 | 171,393 | |
6인 | 193,882 | 205,006 | 196,955 | |
7인 | 219,871 | 238,263 | 223,722 | |
8인 | 244,759 | 269,412 | 249,469 |
사업기간 : 연중
- 영양교육(월1회필수)및 대상자별 가정방문 영양상담
- 보충식품지원 :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10종
- 정기적인영양평가 : 신장, 체중, 빈혈측정 및 식사 섭취상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