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만 66개월 미만) 중 소득 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 최소 사업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기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건강검진 기준 하위 10% 이하)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2024년도 영양플러스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사업기간: 연중
- 영양교육(월 1회 필수), 조리실습 및 대상자별 영양상담 지원(2024년부터 대면·비대면 병행 예정)
- 대상자 특성별 보충식품(월 2회) 지원: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 정기적인 영양평가(신규·중간·종료):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헤모글로빈 측정) 및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31-940-5564/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