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여 영양문제 해결 및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자선정기준
- 영유아(만66월 미만),임산부 및 수유부 중 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자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재등록의 경우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문의)
2023년도 영양플러스 지원 기준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한정
- 영양위험요인기준 : 성장부진, 저체중(영유아발달기준하위10%이하), 빈혈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가구원수1) | 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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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98,924 | 32,295 | 99,340 | |
3인 | 126,502 | 74,650 | 127,725 | |
4인 | 153,999 | 116,161 | 155,838 | |
5인 | 181,294 | 139,405 | 183,861 | |
6인 | 206,304 | 167,633 | 209,382 | |
7인 | 230,142 | 196,236 | 233,952 | |
8인 | 255,791 | 229,312 | 261,015 |
사업기간 : 연중
- 영양교육(월1회필수)및 대상자별 가정방문 영양상담(코로나상황으로 비대면교육중)
- 보충식품지원 :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10종
- 정기적인영양평가 : 신장, 체중, 빈혈측정 및 식사 섭취상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