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신청
기간 : 연중
신청방법
처리 절차
-
1 동의(공동주택) ※ 필수
- 세대주 1/2이상 동의서 및 세대주 명부 제출
-
2 확인(지자체)
- 세대주 명부 확인 후, 공동주택에 개별 통보
-
3 서류 제출(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 도면 내역 등 추가 서류 제출
-
4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금연아파트 신청 구비서류 (※ 서류 필수 제출 후, 개별 통보)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금연아파트 신청 추가 제출서류 (※ 개별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 도면 제출 : 복도 및 지하주차장 평면도 / 계단, 엘리베이터 단면도 제출
금연아파트 관련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문의사항
- (운정·교하권역) ☎ 031-820-7312
- (그외 지역) ☎ 031-940-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