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원
유축기 대여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모
대여방법
- 출산 후 전화 예약하여 예약 순서대로 유축기(스펙트라) 대여
- 유축기 부속품은 무료 지원
대여기간
- 1인 1회 2개월
준비사항
-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대리 수령 시 산모 및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접수·문의처
- 파주시보건소(☎ 031-940-5732)
- 운정보건지소(☎ 031-820-7345)
- 문산보건과(☎ 031-940-5216)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파주시에 출생 등록한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 외국인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카드형 지역화폐 지원
신청방법
- 출생 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
※ 보건소에서는 신청받지 않음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4)
- 운정보건소(☎ 031-820-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