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한 산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구비서류

  • 신분증(방문 신청만), 본인부담금 청구서(방문 신청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 파주시청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본인부담금 90% 환급신청)  바로가기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1)
  • 운정보건소(☎ 031-820-7342)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