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한 산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구비서류
- 신분증(방문 신청만), 본인부담금 청구서(방문 신청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 파주시청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본인부담금 90% 환급신청) 바로가기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1)
- 운정보건소(☎ 031-820-7342)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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