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아동

2023년 아토피·천식 환아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레르기질환을 관리함으로써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 파주시민 중 18세이하 알레르기질환자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안심학교 학생의 경우 소득 상관없이 추천서로 기관당 1명
  • [2023년 4인기준] 직장가입자: 153,999원 이하 / 지역가입자: 116,161원 이하

지원범위 : 당해연도 발생한 본인부담(급여) 의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비급여)

지원금액 및 물품

  • 1년 최대 인당 200,000원 지원(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보습제 2개(년)까지 함께 지원

지원제외 : 진료비 중 비급여항목(보습제 등), 치료 목적이외의 건강 보조 약품 등

적용기간 : 예산 범위내 당해연도까지 지원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구비서류    ※ 신청일자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서류

  • 신분증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택 1부(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환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및 가족원수, 주소 확인용)
  • 아토피·천식 의료비 신청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소득기준 예외적용) 안심학교 추천서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기타문의 : 운정보건소 건강관리팀 ☎ 031-820-7311, 7318

아토피·천식 환아 질환 상담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평일(월~금) 09:00~18:00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e-allergy.org
  • 문의처 ☎ 1577-9642

파주시 지원소득 기준표(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적용)

파주시 알레르기 지원사업 대상의 가구원별 소득기준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434,898 264,991 291,898
10인 8,597,000 473,200 293,801 320,126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