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아동
알레르기 진단비(검진비) 지원 사업
추진 배경
-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 변화로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요인 증가
- 알레르기 질환은 예방·관리와 치료를 통해 조절 가능
지원내용
기 간 : 2021년 1월 ~ 12월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만13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안심학교의 경우 소득 상관없이 안심학교 추천서로 2명까지 지원 가능
- 2021년에 알레르기 확진을 위해 알레르기 검사를 받고 2021년에 진단을 받은 경우의 대상자
진단검사비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알레르기비염(J30.1~J30.4)
내 용 : 아토피, 천식, 비염 확진 진단비(검사비포함) 5만원이내의 본인부담금 / 1인당
구비서류
신청방법 : 운정보건지소 건강관리팀 031)940-5685
지급방법 : 구비서류 근거로 무통장 계좌입금
파주시 지원소득 기준표(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적용)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아토피 보습제 지원 사업
기 간 : 2021년 1월 ~ 12월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만13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안심학교의 경우 소득 상관없이 안심학교 추천서로 2명까지 지원 가능
- 2021년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고 2021년에 아토피 진단을 받은 경우의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