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의료비 지원
2024년 아토피·천식 환아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레르기질환을 관리함으로써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 파주시민 중 18세이하 알레르기질환자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안심학교 학생의 경우 소득 상관없이 추천서로 기관당 1명
- [2024년 4인기준] 직장가입자: 163,987원 이하 / 지역가입자: 118,770원 이하
지원범위 : 당해연도 발생한 본인부담(급여) 의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비급여)
지원금액 및 물품
- 1년 최대 인당 200,000원 지원 (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보습제 2개(년)까지 함께 지원
지원제외 : 진료비 중 비급여항목(보습제 등), 치료 목적이외의 건강 보조 약품 등
적용기간 : 예산 범위내 당해연도까지 지원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구비서류 ※ 신청일자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서류
- 신분증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택 1부(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환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및 가족원수, 주소 확인용)
- 아토피·천식 의료비 신청서 PDF서식 아이콘서식 다운로드 한글서식 아이콘서식 다운로드
- (소득기준 예외적용) 안심학교 추천서 PDF서식 아이콘서식 다운로드 한글서식 아이콘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기타문의 : 운정보건소 건강관리팀 ☎ 031-820-7317
아토피·천식 환아 질환 상담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평일(월~금) 09:00~18:00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e-allergy.org
- 문의처 ☎ 1577-9642
파주시 지원소득 기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적용)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건강관리팀 문의처 : 031-820-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