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의료비 지원

2024년 아토피·천식 환아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레르기질환을 관리함으로써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 파주시민 중 18세이하 알레르기질환자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안심학교 학생의 경우 소득 상관없이 추천서로 기관당 1명
  • [2024년 4인기준] 직장가입자: 163,987원 이하 / 지역가입자: 118,770원 이하

지원범위 : 당해연도 발생한 본인부담(급여) 의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비급여)

지원금액 및 물품

  • 1년 최대 인당 200,000원 지원 (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보습제 2개(년)까지 함께 지원

지원제외 : 진료비 중 비급여항목(보습제 등), 치료 목적이외의 건강 보조 약품 등

적용기간 : 예산 범위내 당해연도까지 지원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구비서류    ※ 신청일자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서류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기타문의 : 운정보건소 건강관리팀 ☎ 031-820-7317

아토피·천식 환아 질환 상담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평일(월~금) 09:00~18:00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e-allergy.org
  • 문의처 ☎ 1577-9642

파주시 지원소득 기준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적용)

파주시 알레르기 지원사업 대상의 가구원별 소득기준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자료제공
담당부서 : 건강관리팀 문의처 : 031-820-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