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아동
2023년 아토피·천식 환아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레르기질환을 관리함으로써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 파주시민 중 18세이하 알레르기질환자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안심학교 학생의 경우 소득 상관없이 추천서로 기관당 1명
- [2023년 4인기준] 직장가입자: 153,999원 이하 / 지역가입자: 116,161원 이하
지원범위 : 당해연도 발생한 본인부담(급여) 의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
지원금액 및 물품
- 1년 최대 인당 200,000원 지원(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보습제 2개(년)까지 함께 지원
지원제외 : 한약, 대체 약품, 보조 약품
적용기간 : 예산 범위내 당해연도까지 지원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구비서류 ※ 신청일자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서류
- 신분증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택 1부(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환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및 가족원수, 주소 확인용)
- 아토피·천식 의료비 신청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소득기준 예외적용) 안심학교 추천서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기타문의 : 운정보건소 건강관리팀 ☎ 031-820-7311, 7318
아토피·천식 환아 질환 상담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평일(월~금) 09:00~18:00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e-allergy.org
- 문의처 ☎ 1577-9642
파주시 지원소득 기준표(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적용)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434,898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473,200 | 293,801 | 320,126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