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희망등록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기증취소에 대한 간단한 사유 기재 필요)
기증희망등록 형태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안구(각막) 기증
기증희망등록 절차
- 파주보건소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 단 계 | 주요 내용 |
|---|---|
| 등록기관 방문 |
※ 신청인이 16세미만인 경우: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란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을 받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지참 |
| 시스템 등록 |
|
| 기증희망등록 완료 안내문자 전송 |
|
| 기증희망등록증 발급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에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등록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기증희망자 표시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의사표시」 항목에 "예"라고 체크
-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기증희망자 표시
기증자·유족 예우 및 지원 안내
| 구 분 | 내 용 |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우 | |
| 파주시 예우 |
|
※ 생명나눔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기타 문의사항
-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 ☎ 031-940-5552, 5590
- 운정보건소 진료검진팀 ☎ 031-820-7331, 7340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02-2628-3602 (기증희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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