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범위

  •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지원(신청 필요 없음)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 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9개월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반드시 '심화평가 권고' 명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입금 통장 사본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4)
  • 운정보건소(☎ 031-820-7343)
  • 문산보건과(☎ 031-94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