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범위
-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지원(신청 필요 없음)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 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9개월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반드시 '심화평가 권고' 명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입금 통장 사본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4)
- 운정보건소(☎ 031-820-7343)
- 문산보건과(☎ 031-94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