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
※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신청방법
- 관할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e보건소, 아이마중앱)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서 제출 (공통) |
|
해당자 제출 (추가) |
|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 운정보건소(☎ 031-820-7342)
- 문산보건센터(☎ 031-94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