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

    ※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신청방법

  • 관할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e보건소, 아이마중앱)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구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공통)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 운정보건소(☎ 031-820-7342)
  • 문산보건센터(☎ 031-94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