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

개요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역 의료체계 확립

서비스 기간 : 연중

서비스 대상 : 보건소 등록 관리 대상자

  • 관내 법정등록장애인 또는 조기퇴원 등으로 미처 장애등급 받지 못했지만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자(장애등록 예정자) 중 보건소로 신청하여 등록한 자

서비스 내용

방문 재활서비스

  • 대 상 :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1~6급)
  • 기 간 : 연중
  • 내 용 : 이동불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계
    1. 01

      보건소

      대상자 선정
    2. 02
      파주병원
      재활계획 수립 및 자문
    3. 02
      보건소
      재활서비스 제공

원스텝(One-Step)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보건소 관리대상자 중 이동이 가능한 사람
  • 기 간 : '23. 3. ~ 11.
  • 장 소 : 파주시보건소
  • 내 용 :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상자에게 8주간 서비스 제공

    (놀이치료, 재활운동, 영화관람, 미술 및 원예, 건강관리 및 생활개선 교육 등)

장애발생 예방교육

  • 대 상 :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 기 간 : '23. 3. ∼ 12.
  • 내 용 : 장애인 강사의 사고사례 소개 및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예방법

서비스 제공방법

  1. 01
    지역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 예정자

    대상자 유선 문의

    유관기관 추천

    보건소 발굴

  2. 02
    보건소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3. 03
    보건소 등록관리 대상자
    보건소 관리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 ☎031-940-5596

재활장비 무상대여서비스

대상 : 파주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우선대여

장비종류 : 재활장비 3종(휠체어, 목발, 보행기)

대여방법 : 보건소 물리치료실(031-940-5465) 전화문의 후 예약·방문

대여기간 : 2개월(1개월 재대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도 대여 가능합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