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
개요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역 의료체계 확립
서비스 기간 : 연중
서비스 대상 : 보건소 등록 관리 대상자
- 관내 법정등록장애인 또는 조기퇴원 등으로 미처 장애등급 받지 못했지만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자(장애등록 예정자) 중 보건소로 신청하여 등록한 자
서비스 내용
방문 재활서비스
- 대 상 :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1~6급)
- 기 간 : 연중
- 내 용 : 이동불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계
-
01
보건소
대상자 선정 -
02파주병원
재활계획 수립 및 자문 -
02보건소
재활서비스 제공
-
원스텝(One-Step)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보건소 관리대상자 중 이동이 가능한 사람
- 기 간 : '23. 3. ~ 11.
- 장 소 : 파주시보건소
- 내 용 :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상자에게 8주간 서비스 제공
(놀이치료, 재활운동, 영화관람, 미술 및 원예, 건강관리 및 생활개선 교육 등)
장애발생 예방교육
- 대 상 :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 기 간 : '23. 3. ∼ 12.
- 내 용 : 장애인 강사의 사고사례 소개 및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예방법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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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역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 예정자
대상자 유선 문의
유관기관 추천
보건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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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보건소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
03보건소 등록관리 대상자
보건소 관리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 ☎031-940-5596
재활장비 무상대여서비스
대상 : 파주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우선대여
장비종류 : 재활장비 3종(휠체어, 목발, 보행기)
대여방법 : 보건소 물리치료실(031-940-5465) 전화문의 후 예약·방문
대여기간 : 2개월(1개월 재대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도 대여 가능합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