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안내

금연구역 안내

※ 자료기준일 : 2024. 8.

금연구역 구분별 상세정보(금연구역 구분,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금연구역 구분 상세 정보
1 국회의 청사 국회의 청사 [건물 내 및 주차장 등 모든 부지를 포함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물 내 및 주차장 등 모든 부지를 포함한다]
3 법원과 소속 기관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건물 내 및 주차장 등 모든 부지를 포함한다]
4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건물 내 및 주차장 등 모든 부지를 포함한다]
5 지방공기업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내 및 주차장 등 모든 부지를 포함한다]
6 학교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대학교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ex) 대학교 ]
8 의료기관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건물 및 주차장등 부지내를 포함함]
9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건물 및 주차장등 부지내를 포함함]
10 청소년시설 『청소년할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11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건물 및 주차장등 부지내를 포함함]
12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13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 터미널, 철도역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16 대형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장(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5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7 초·중·고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선 30m 이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8 파주시 조례 학교의 절대보호구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절대보호구역 내)-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29 파주시 조례 모든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로부터 10미터 이내)
30 파주시 조례 모든 도시공원(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31 파주시 조례 모든 생활체육시설
32 파주시 조례 모든 주유소
33 파주시 조례 금연거리 금촌2동 주민센터부터 로데오 거리입구, 일명 금촌 로데오 거리 (약1킬로미터) 운정역 앞 보행데크(한길육교) 전구간 (약1킬로미터) 파주LCD산업단지 내 엘씨디로 일부 구간 (약2킬로미터), 야당역 앞 오솔육교 및 상가 앞(123미터), 산내마을 로데오거리(제1거리170미터, 제2거리 79미터)

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031-940-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