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문의처 : 민원실(☎ 031-940-4887)
- 처리기한 : 5일 (평일 기준)
- 수수료 : 3,000원
- 관련법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식품위생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9호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검진)실 → 임상병리실 → 방사선실 → 민원실 교부
-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후 발급), 유소견자 본인 상담
건강진단서 발급
- 문의처 : 민원실(☎ 031-940-4887)
- 처리기한 : 5일 (평일 기준)
- 수수료 : 17,060원
- 관련법규 : 의료법 제18조 제1항, 관보1426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99. 8. 2)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검진)실 → 임상병리실 → 방사선실 → 민원실 교부
-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등)
-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시 받는 검사
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대상 |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장티푸스 | 1회/년 |
2. 파라티푸스 | 1회/년 | |
3. 폐결핵 | 1회/년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 및 회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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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