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문의처 : 민원실(☎ 031-940-4887)
  • 처리기한 : 5일 (평일 기준)
  • 수수료 : 3,000원
  • 관련법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식품위생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9호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검진)실 → 임상병리실 → 방사선실 → 민원실 교부
  •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후 발급), 유소견자 본인 상담

건강진단서 발급

  • 문의처 : 민원실(☎ 031-940-4887)
  • 처리기한 : 5일 (평일 기준)
  • 수수료 : 17,060원
  • 관련법규 : 의료법 제18조 제1항, 관보1426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99. 8. 2)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검진)실 → 임상병리실 → 방사선실 → 민원실 교부
  •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등)
  •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시 받는 검사

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목록 - 대상,건강진단항목,횟수 정보 제공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 1회/년
2. 파라티푸스 1회/년
3. 폐결핵 1회/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 및 회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목록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성매개감염병검사) 정보제공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