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시)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영아

지원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기준표(가구원수, 직작자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입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가구 112,371 37,001 113,324
3인 가구 143,298 75,675 144,905
4인 가구 174,082 113,431 176,291
5인 가구 201,632 134,274 204,525
6인 가구 229,454 167,069 232,948
※ 2025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만 2세미만 영아(24개월까지)
    ※ 소득 기준 변경 시 보건소에 변경사항 통보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pdf서식 아이콘기저기바우처 이용안내문 다운로드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준비사항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 운정보건소(☎ 031-820-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