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시)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영아
지원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가구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가구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가구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가구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가구 | 229,454 | 167,069 | 232,948 |
| ※ 2025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만 2세미만 영아(24개월까지)
※ 소득 기준 변경 시 보건소에 변경사항 통보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pdf서식 아이콘기저기바우처 이용안내문 다운로드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준비사항
-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증명서(필요시)
- 이의신청서 한글서식 아이콘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 운정보건소(☎ 031-820-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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