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기간

  • 분만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지원기간

  • 첫째아(5~15일), 둘째아 이상(10일~20일), 쌍태아·이른둥이(10일~20일), 삼태아↑· 중증장애 산모(15일~40일)

지원대상자

  • 산모도우미 이용안내문  다운로드
  • 정부형 : 전국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 추가형 : 전국가구 중위 소득 150% 초과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3,847,000 138,780 68,641 -
    2인 가구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가구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가구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가구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가구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 2026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출산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 추가제출 필요
      •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
      • 혼인관계확인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보증인: 2인 이상의 내국인)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1)
  • 운정보건소(☎ 031-820-7342)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