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종료]
안내
* 예산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2026년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난자동결을 완료한 자(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는 031-820-7343으로 문의
※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정비로 갑작스럽게 사업운영이 변경되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PDF서식 아이콘모자보건 사업종료 안내문 바로보기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으로 아래 조건 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가 1.5ng/ml 이하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가구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가구 | 7,559,000 | 274,211 | 220,149 | 279,461 |
| 3인 가구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가구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가구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가구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 2026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지원(보관료, 입원료등 난자채취와 관련없는 비용제외)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동결 시술비와 보관료 금액 별도 구분 없을 시 해당 내역 지원 제외]
/ 신청인은 시술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별도 청구여부 확인하여야 함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연중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지원기준
- 생애 1회 지원(시술 1회차 이상 합산청구 시, 각각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건 충족해야함)
- 난자동결 시술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시술받는 의료기관 소재지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 중복 금지 : 서울시 등 타시도 난자동결 시술지원자는 제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사업 등 유사 중복사업 중복지원 불가
접수·문의처
- 운정보건소(☎ 031-820-7343)
- 파주보건소(☎ 031-940-5744)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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