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2025년 4월 28일 시행)
지원대상 :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
|---|---|---|
| ① 유착성자궁부속기 절제술 |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 ③ 난소부분절제술 |
| ④ 고환적출술 |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⑥ 부고환적출술 |
| ⑦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
| ⑧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저하) | ||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정자·난자)채취, 동결, 초기 보관비 일부 부담금의 50%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생애 1회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 제출시 추가서류 제출
- (기본)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생식세포 동결확인서, 진단서(소견서 불가) hwp서식 아이콘신청서 다운로드
- (추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접수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e보건소홈페이지 e-health.go.kr)
접수·문의처
- 운정보건소(☎ 031-820-7343)
- 파주보건소(☎ 031-820-5744)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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