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 10월 1일자 사업종료]

안내

※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정비로 갑작스럽게 사업운영이 변경되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상 시작일자가 202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에만 병원에서 청구가능 ★


PDF서식 아이콘사업종료 안내문 바로보기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경우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서비스 신청
    (대상자)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대상자)
    • 난임병원 방문하여 통지서 제출
  3. 난임시술 중단 판정
    (난임 지정병원)
    • 결정통지일 3개월 이내 시술 중 의학적 중단
  4. 검진비 청구
    (검진자)
     
    • 의료기관
      - 시술비 청구 1개월 이내
    • 대상자
      -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보건소, e보건소
  5. 검진비 지급
    (보건소)
     
    •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준비사항

  •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각 시술 최초 1회)
    • 난임(인공,체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를경우)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법적 혼인부부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보조 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한글서식 아이콘보조생식술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신청일 1개월 이내)
    • 동일한 주민등록지로 1년 이상 동거 시 등본 1부
    •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 : 아래 추가 서류 제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중 택1

청구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2)
  • 운정보건소(☎ 031-820-7343)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