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경기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548명
-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해도 신청 가능
- 둘째 출산을 준비 중인 난임부부
지원내용
- 15일씩 6회 3개월 한약 전액 지원
※ 불포함내역 : 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약침 등 비급여 치료
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
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
관할 보건소
-
한의원 배정
한의사회
-
난임 치료
지정 병·의원
-
사후 혈액검사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 접수사이트 : 경기도 한의사회 링크아이콘 바로가기
문의처
- 블로그 : 경기도 한의사회 블로그 아이콘 바로가기
- 경기도한의사회 사무국 ☎166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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