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경기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548명
    •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해도 신청 가능
    • 둘째 출산을 준비 중인 난임부부

지원내용

  • 15일씩 6회 3개월 한약 전액 지원
    ※ 불포함내역 : 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약침 등 비급여 치료

지원절차

  1. 신청

    대상자→
    경기도 한의사회

  2. 사전혈액검사

    관할 보건소

  3. 한의원 배정

    한의사회

  4. 난임 치료

    지정 병·의원

  5. 사후 혈액검사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