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12시 ~ 13시를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목적

  •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 증가 및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난임진단 전이라도 기존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난임진단없이 냉동난자 시술 시 전 과정 지원(냉동난자해동, 정자채취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 이식 → 임신낭 확인)
< 난임진단없이 냉동난자 시술 시 전 과정 지원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 -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냉동난자해동, 정자채취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 이식 → 임신낭 확인)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

준비사항

  • 신청
    • 준비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 별도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상 1년이상 혼인 관계서류 필요(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난임진단 (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난임진단 (후)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 필수
  • 청구
    • 의료기관 : 시술비 청구
    • 개인 : 의료기관 시술 완료 후, 지원금 잔액 발생 시 약제비 최대 20만원 청구(신청서, 약제비영수증, 처방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