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본체 대여
대여방법
출산 후 전화 예약하여 예약 순서대로 유축기(스펙트라) 대여
유축기 부속품은 무료 지원
대여기간
2개월(1인 1회)
준비사항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대리 수령 시 산모 및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지원장소
파주시보건소(940-5731), 운정보건지소(940-5691), 문산보건지소(940-5216)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무관)
파주시 주소로 등록된 2020년 이후 출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경기도에 출생등록)
외국인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카드형 지역화폐 지원
(산후조리비,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소형마트 생필품 등 구매 가능)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 (출산일 2020.1.1. 이후)
신청방법
출생 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방문신청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장소
출생 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처
파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 (940-5731)
산모 도우미 지원
신청기간
분만 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기간
첫째아(5~15일), 둘째아(10일~20일), 셋째아(10일~20일) 삼태아↑․중증장애 산모(15일~25일)
본인부담금
유형별로 정부지원금 상이함(산모·신생아 제공기관 현황 참조)
지원대상자 (소득무관)
산모도우미 이용안내문 다운로드
정부지원형 : 전국가구 중위 소득 12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가구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가구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가구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가구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가구 | 278,094 | 309,041 | 286,737 |
2021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파주지원형 : 소득무관, 부모 중 1명 주민등록 상 파주시 주소 6개월 이상 거주 중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제출서류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출산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파주지원형인 경우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 진단 후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제외 : 상급병실료, 특식비)
지원대상 질환 (19종)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19종)
* 질환별 질병코드 및 지원기간 다운로드
소득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가구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가구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가구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가구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가구 | 414,255 | 456,308 | 449,388 |
※ 2021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일자별상세내역서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부부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