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오후 12~1시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축기 본체 대여

대여방법

  • 출산 후 전화 예약하여 예약 순서대로 유축기(스펙트라) 대여
  • 유축기 부속품은 무료 지원

대여기간

  • 2개월(1인 1회)

준비사항

  •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대리 수령 시 산모 및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지원장소

  • 파주보건소(☎ 031-940-5732),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216)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무관)

  • 파주시 주소로 등록된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중 파주시 주소로 등록된 출생아
  • 외국인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카드형 지역화폐 지원
    (산후조리비,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소형마트 생필품 등 구매 가능)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 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2), 운정보건소(☎ 031-820-7341)

산모 도우미 지원

신청기간

  • 분만 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지원기간

  • 첫째아(5~15일), 둘째아(10일~20일), 셋째아(10일~20일), 삼태아↑· 중증장애 산모(15일~25일)

본인부담금

  • 유형별로 정부지원금 상이함(산모·신생아 제공기관 현황 참조)

지원대상자 (소득무관)

  • 산모도우미 이용안내문  다운로드
  • 정부지원형 : 전국가구 중위 소득 15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정부지원형 : 전국가구 중위 소득 15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소득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가구 196,672 146,739 199,492
    3인 가구 251,147 210,599 255,837
    4인 가구 304,986 271,091 314,423
    5인 가구 346,067 332,772 377,299
    6인 가구 422,318 400,222 453,848
    ※ 2024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 파주지원형 : 소득무관,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출산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파주지원형인 경우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 추가제출 필요
      •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
      • 혼인관계확인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보증인: 2인 이상의 내국인) PDF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2),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506)

산후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

신청기간

  • 산모도우미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 파주시청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본인부담금 90% 환급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서식 바로가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질환 (19종)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19종)

소득기준 2024년 폐지

제출서류

  • 신청서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부부 신분증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2),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506)
자료제공
담당부서 : 지역보건팀 문의처 : 031-94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