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콘텐츠는 다음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오후 12~1시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진단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2), 문산보건과(☎ 031-940-55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PDF서식 아이콘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구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PDF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시)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영아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기준표(가구원수, 직작자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입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가구 112,371 37,001 113,324
3인 가구 143,298 75,675 144,905
4인 가구 174,082 113,431 176,291
5인 가구 201,632 134,274 204,525
6인 가구 229,454 167,069 232,948
※ 2025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출생 신고후의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2), 문산보건과(☎ 031-940-5506)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지원(신청 필요 없음)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 찾는 메뉴 → 병원 및 검진기관 → 검진기관/병원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참고)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

영유아 건강검진 주표(검진주기)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검진주기
일반 구강
1차 생후 14~35일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4~6개월 생후 42~53개월
3차 생후 9~12개월 생후 54~65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
5차 생후 30~36개월 -
6차 생후 42~48개월 -
7차 생후 54~60개월 -
8차 생후 66~71개월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지원대상

  • 9개월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반드시 '심화평가 권고' 명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입금 통장 사본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4), 운정보건소(☎ 031-820-7343), 문산보건과(☎ 031-94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