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아래 콘텐츠는 다음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오후 12~1시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초기 검사 및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PDF서식 아이콘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다운로드
    •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2018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생아실에서 검사 시 초기검사 무료)
  • 소득기준 : 2024. 1. 1.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 대사이상 진단 환아 관리

  • 갑상선기능저하 환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9세 미만의 갑상선기능저하 진단 환아
    • 지원 : 연 25만원 내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특수식이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초기 검사 및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PDF서식 아이콘선천성 난청 신청서 다운로드
    •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2018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생아실에서 검사 시 초기검사 무료)
  • 소득기준 : 2024. 1. 1. 소득기준 폐지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 개당 최대 135만원
  • 지원내용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2), 문산보건과(☎ 031-940-55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PDF서식 아이콘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소득기준 : 2024. 1. 1. 소득기준 폐지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구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PDF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시)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영아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기준표(가구원수, 직작자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입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가구 104,866 38,455 105,889
3인 가구 134,671 80,190 135,906
4인 가구 163,987 118,770 165,995
5인 가구 191,507 140,849 194,124
6인 가구 217,374 170,355 220,815
※ 2024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출생 신고후의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2), 문산보건과(☎ 031-940-5506)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지원(신청 필요 없음)
  •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 찾는 메뉴→병원 및 검진기관→검진기관/병원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참고)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

영유아 건강검진 주표(검진주기)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검진주기
일반 구강
1차 생후 14~35일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4~6개월 생후 42~53개월
3차 생후 9~12개월 생후 54~65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
5차 생후 30~36개월 -
6차 생후 42~48개월 -
7차 생후 54~60개월 -
8차 생후 66~71개월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2024. 1. 1. 소득기준 폐지
    • 9개월 이상 저소득층 영유아 중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그외  최대 20만원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2), 문산보건과(☎ 031-940-5506)
자료제공
담당부서 : 지역보건팀 문의처 : 031-940-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