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아래 콘텐츠는 다음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오후 12~1시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초기 검사 및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PDF서식 아이콘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다운로드
-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2018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생아실에서 검사 시 초기검사 무료)
- 소득기준 : 2024. 1. 1.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 대사이상 진단 환아 관리
- 갑상선기능저하 환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9세 미만의 갑상선기능저하 진단 환아
- 지원 : 연 25만원 내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특수식이 지원
- 대상 : 만 19세 미만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환아(크론병, 단장중후군 등) PDF서식 아이콘진료확인서(크론병) 다운로드
- 지원 : 특수분유 및 저단백 햇반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초기 검사 및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PDF서식 아이콘선천성 난청 신청서 다운로드
-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중 외래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2018년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생아실에서 검사 시 초기검사 무료)
- 소득기준 : 2024. 1. 1. 소득기준 폐지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 개당 최대 135만원
- 지원내용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2), 문산보건과(☎ 031-940-55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PDF서식 아이콘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지원 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소득기준 : 2024. 1. 1. 소득기준 폐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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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공통) |
|
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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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및 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시)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영아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가구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가구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가구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가구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가구 | 217,374 | 170,355 | 220,815 |
※ 2024년 소득 기준표(매년 변경됨)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 이의신청서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출생 신고후의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2), 문산보건과(☎ 031-940-5506)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지원(신청 필요 없음)
-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 찾는 메뉴→병원 및 검진기관→검진기관/병원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참고)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
구분 | 검진주기 | |
---|---|---|
일반 | 구강 | |
1차 | 생후 14~35일 | 생후 18~29개월 |
2차 | 생후 4~6개월 | 생후 42~53개월 |
3차 | 생후 9~12개월 | 생후 54~65개월 |
4차 | 생후 18~24개월 | - |
5차 | 생후 30~36개월 | - |
6차 | 생후 42~48개월 | - |
7차 | 생후 54~60개월 | - |
8차 | 생후 66~71개월 |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2024. 1. 1. 소득기준 폐지
- 9개월 이상 저소득층 영유아 중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그외 최대 20만원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신청 및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2), 문산보건과(☎ 031-940-5506)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지역보건팀 문의처 : 031-940-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