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12시 ~ 13시를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2024. 5. 1. 시행)

지원목적

  •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경우 * 개인사정 시 지원불가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항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준비사항

  •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청구
    • 시술의료기관 청구
    • 개인약제비는 개인청구(약제비 영수증, 원외 처방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