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12시 ~ 13시를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 4. 1. 시행)
지원목적
- 예비·신혼부부의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의료기관 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반드시 신청 후 검사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바로가기
-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비 지원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민원서비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준비사항
- 신청
- 공통서류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통일 주소지 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별도 주소지 시, 아래 추가서류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