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지를 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 주기별 1회, 최대 3회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의료기관 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반드시 신청 후 검사 시행)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검진 희망자)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 검사의뢰서
    (검진 희망자)
     
     
    • 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의뢰서 제출
  3. 검진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진 실시
    • 결과 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진비 청구
    (검진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검진비 지급
    (보건소)
     
     
    •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준비사항

  • 신청(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공통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 증빙서류(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1)
  • 운정보건소(☎ 031-820-7343)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