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12시 ~ 13시를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여성주소 기준)

지원시술

  • 체외수정(신선, 동결 교차가능) 20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목록 - 시술종류, 지원횟수, 만 44세 이하 여성,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정보제공
시술 종류 지원횟수 만 44세 이하 여성 만 45세 이상 여성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소득기준 폐지(2023. 7. 1.), 거주기간 폐지(2024. 1. 1.), 체외수정(신선,동결) 교차가능 & 20회로 횟수증가(2024. 2. 1.)

지원절차

제출서류

  •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 난임(인공,체외) 신청서
    •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가족관계 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례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을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506)

난임시술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  엑셀서식 아이콘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