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12시 ~ 13시를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여성주소 기준)
지원시술
- 체외수정(신선, 동결 교차가능) 20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시술 종류 | 지원횟수 | 만 44세 이하 여성 | 만 45세 이상 여성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소득기준 폐지(2023. 7. 1.), 거주기간 폐지(2024. 1. 1.), 체외수정(신선,동결) 교차가능 & 20회로 횟수증가(2024. 2. 1.)
지원절차
- 자격 적합 시 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지원자격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자격결정통지서 의료기관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지원한도액 미사용 시 개인 청구) PDF서식 아이콘난임시술비 신청서(개인 약제비) 다운로드
제출서류
-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 난임(인공,체외) 신청서
-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가족관계 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례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을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 내국인 사실혼 부부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