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2023. 6. 1.부터 변경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조치에 따라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5판)」과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23. 6. 1. 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내     용: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절차 변경

    - (기존) 7일 격리 의무, 소득 기준 충족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 (변경)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격리대상자가 격리참여 동의시 관할 보건소 격리담당 부서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격리참여자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 명단 확인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