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오후 12~1시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 무료 검사 (무료지원)
지원목적
- 예비·신혼부부의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난임과 태아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을 조기 진단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의 첫아이 임신 전 예비·신혼 부부
검사항목
- 풍진, 톡소플라즈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총7종
검사시간
- 오전 9시~11시 30분/오후 1시~ 4시
준비사항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처
- 파주시보건소(☎ 940-5731), 운정보건소(☎ 820-7341), 문산보건지소(☎ 940-5216)
임신 전 엽산제 무료 지원 (1회에 한함)
지원목적
- 태아 기형 요인 예방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의 첫아이 임신 전 여성
지원내용
- 첫아이 임신 전 엽산제 3개월 분 지원 (여성에 한해 1회 제공)
준비사항
- 신분증, 결혼예정증명서(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처
- 파주시보건소(☎ 940-5731), 운정보건소(☎ 820-7341), 문산보건지소(☎ 940-5216)
예비 · 신혼부부 건강교실 운영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 건강교실 운영 참조
난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여성주소기준)
지원시술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시술종류 | 지원횟수 | 만44세이하 여성 | 만45세이상 여성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소득기준 폐지 (2023. 7. 1.)
-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여성주소 기준)
지원절차
- 자격 적합 시 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지원자격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자격결정통지서 의료기관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지원한도액 미사용 시 개인 청구) 난임시술비 신청서(개인 약제비) 다운로드
제출서류
-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 난임(인공,체외) 신청서
-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다운로드
○ 가족관계 등록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례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을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다운로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 내국인 사실혼 부부
접수·문의처
- 파주시보건소(☎ 940-5744), 운정보건소(☎ 820-7341), 문산보건지소(☎ 94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