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오후 12~1시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 무료 검사 (무료지원)

지원목적

지원대상

검사항목

검사시간

준비사항

접수·문의처

임신 전 엽산제 무료 지원 (1회에 한함)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준비사항

접수·문의처

예비 · 신혼부부 건강교실 운영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 4. 1. 시행)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항목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의료기관 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반드시 신청 후 검사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바로가기

준비사항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2024. 5. 1. 시행)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항목

준비사항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항목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난임진단없이 냉동난자 시술 시 전 과정 지원(냉동난자해동, 정자채취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 이식 → 임신낭 확인)
< 난임진단없이 냉동난자 시술 시 전 과정 지원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 -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냉동난자해동, 정자채취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 이식 → 임신낭 확인)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

준비사항

난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여성주소기준)

지원시술

  • 체외수정(신선, 동결 교차가능) 20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목록 - 시술종류, 지원횟수, 만 44세 이하 여성,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정보제공
시술종류 지원횟수 만44세이하 여성 만45세이상 여성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소득기준 폐지(2023. 7. 1.), 거주기간 폐지(2024. 1. 1.), 체외수정(신선,동결)교차가능 & 20회로 횟수증가(2024. 2. 1.)

지원절차

제출서류

  •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 난임(인공,체외) 신청서
    •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가족관계 등록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례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을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506)

난임시술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  엑셀서식 아이콘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