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오후 12~1시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의료기관 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반드시 신청 후 검사 시행)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통일 주소지 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별도 주소지 시, 아래 추가서류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시술종류 | 지원횟수 | 만44세이하 여성 | 만45세이상 여성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가족관계 등록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례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을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