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지원

※ 모든 모자보건사업은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점심시간 오후 12~1시 피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 무료 검사 (무료지원)

지원목적

  • 예비·신혼부부의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난임과 태아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을 조기 진단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의 첫아이 임신 전 예비·신혼 부부

검사항목

  • 풍진, 톡소플라즈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총7종

검사시간

  • 오전 9시~11시 30분/오후 1시~ 4시

준비사항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1),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216)

임신 전 엽산제 무료 지원 (1회에 한함)

지원목적

  • 태아 기형 요인 예방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의 첫아이 임신 전 여성

지원내용

  • 첫아이 임신 전 엽산제 3개월 분 지원 (여성에 한해 1회 제공)

준비사항

  • 신분증, 결혼예정증명서(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31),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216)

예비 · 신혼부부 건강교실 운영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 건강교실 운영 참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 4. 1. 시행)

지원목적

  • 예비·신혼부부의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바로가기

준비사항

  • 신청
    • 공통서류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추가서류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통일 주소지 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별도 주소지 시, 아래 추가서류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2024. 5. 1. 시행)

지원목적

  •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경우 * 개인사정 시 지원불가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항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준비사항

  •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청구
    • 시술의료기관 청구
    • 개인약제비는 개인청구(약제비 영수증, 원외 처방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목적

  •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 증가 및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난임진단 전이라도 기존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난임진단없이 냉동난자 시술 시 전 과정 지원(냉동난자해동, 정자채취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 이식 → 임신낭 확인)
< 난임진단없이 냉동난자 시술 시 전 과정 지원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 -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냉동난자해동, 정자채취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 이식 → 임신낭 확인)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

준비사항

  • 신청
    • 준비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 별도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상 1년이상 혼인 관계서류 필요(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난임진단 (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난임진단 (후)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 필수
  • 청구
    • 의료기관 : 시술비 청구
    • 개인 : 의료기관 시술 완료 후, 지원금 잔액 발생 시 약제비 최대 20만원 청구(신청서, 약제비영수증, 처방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난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여성주소기준)

지원시술

  • 체외수정(신선, 동결 교차가능) 20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시술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목록 - 시술종류, 지원횟수, 만 44세 이하 여성,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정보제공
시술종류 지원횟수 만44세이하 여성 만45세이상 여성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소득기준 폐지(2023. 7. 1.), 거주기간 폐지(2024. 1. 1.), 체외수정(신선,동결)교차가능 & 20회로 횟수증가(2024. 2. 1.)

지원절차

제출서류

  •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 난임(인공,체외) 신청서
    •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가족관계 등록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례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을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운정보건소(☎ 031-820-7341), 문산보건과(☎ 031-940-5506)

난임시술주사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  엑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지역보건팀 문의처 : 031-940-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