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안내>

 

1. 기 간: 20211018() 0~ 20211031() 24

,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및 방역수칙은 변경 또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될 수 있음

 

2. 대 상

- 집합금지 유지 :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 방역수칙 준수(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3.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지침 첨부파일(거리두기 방역수칙10.18. ~ 10.31.) 반드시 확인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주요내용

- 식당,카페 : 테이블간 거리두기, 22~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식당·카페 사적모임 기준

-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목욕장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및 종사자 전원 PCR검사(21)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1, 방역수칙 준수(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10,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재난지원금 등 지원제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