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기도 보건의료과-16888(2021.6.16.)호, -18956(2021.7.8.)호
나.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의 6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및 구급차 운용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및 구급차 운용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합니다.
3. 이에,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2021.11.31.(화)까지 각 관할구역 보건소·지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 운용자
○ 교육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교육결과 :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및 증빙자료(관련사진 및 수료증) 1부
○ 제출방법
관할구역 보건소·보건지소 FAX 이메일
파주시보건소(금촌·월롱·조리·광탄·탄현)
FAX) 031-940-4889 이메일 djst47@korea.kr
운정보건지소(운정·교하)
FAX) 031-940-5705
이메일 anomie100@korea.kr
hhrhaha@korea.kr
문산보건지소(문산·파주·법원·파평·적성)
FAX : 031-940-5599
이메일 jinhee215@korea.kr
붙임 교육 관련 안내 및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