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경기도 보건의료과-16888(2021.6.16.), -18956(2021.7.8.)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6항 및 제7, 동법 시행령 제366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및 구급차 운용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및 구급차 운용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합니다.
 
3. 이에,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2021.11.31.()까지 각 관할구역 보건소·지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교육대상 :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 운용자
교육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교육결과 :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및 증빙자료(관련사진 및 수료증) 1
제출방법
관할구역 보건소·보건지소 FAX 이메일
파주시보건소(금촌·월롱·조리·광탄·탄현)
FAX) 031-940-4889 일 djst47@korea.kr

운정보건지소(운정·교하)
FAX)
031-940-5705
이메일 anomie100@korea.kr
hhrhaha@korea.kr

문산보건지소(문산·파주·법원·파평·적성)
FAX : 031-940-5599
일 jinhee215@korea.kr
 
 
붙임 교육 관련 안내 및 제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