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 기 간: 2020. 11. 7.(토)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2. 대 상

-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50이상)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

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핵심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중점관리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50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