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자
등급지정 :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3단계로 지정
– 90점 이상인 경우 : 매우우수
–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우수
–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 좋음
혜택 :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