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548명
               예산에 따라 대상자 수 조정
지원내용 : 한약 전액 지원 3개월
              (불포함 내역 : 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약침등 비급여 치료)

문의 : 블로그 www.ggakomny.com
        경기도 한의사회 사무국 166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