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중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비대면진료 대상기관 지정)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지침 시행시작일: '24. 4. 3.(수)~ 종료일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