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 의료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입니다.

- (주요업무) 의료분쟁* 관련 상담,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 보건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 제외: 개원('12. 4. 8.)이전 사건, 의료법 관련, 소비자원에 신청된 사건,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단순 진료비 활불요구 등

- (조정신청)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측, 의료기관측 모두 가능

- (대표번호) ☎1670-2545(전국)
-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 (홈페이지) 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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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