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자
지원수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신청기간 :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파주시청 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 항목에서 해당사업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