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를 파주시에서 지원합니다.

 
사업개시일 : (바우처 사용시작일 기준)202411일부터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자

지원수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연장형이용자는 표준형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신청기간 :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파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항목에서 해당사업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