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구급차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2022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 (2단계)」를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단계 점검계획 - 가.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나. 기 간 : 2023. 1.18.(수) ~ 2023. 2.24.(금) 다. 대 상 : 1단계 점검기간 중 대상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제1호 ~ 제5호 구급차 운용자 라. 방 법 : 자가실태 점검 매뉴얼을 통한 자가점검 구급차 운용 점검대상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자가실태 점검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