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구급차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2022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 (2단계)를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단계 점검계획 -
.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지도감독)
. 기 간 : 2023. 1.18.() ~ 2023. 2.24.()
. 대 상 : 1단계 점검기간 중 대상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4조 제1항제1~ 5호 구급차 운용자
. 방 법 : 자가실태 점검 매뉴얼을 통한 자가점검
 
구급차 운용 점검대상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자가실태 점검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