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치명령 시기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 기한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신속히 손실보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역학조사관의 조치명령에 따른 소독방역·코호트격리(8일 이상)조치 해당, 자체적 조치사항은 손실보상금 청구 불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역학조사관의 방역조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533-3300 문의)
□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 2020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8.19.까지
○ 2021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9.16.까지
○ 2022년 상반기(1.1.~ 6.30.)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10.14.까지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파주시보건소(후곡로 13) 2층 감염병대응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는 기관별 손실보상청구안내문 참고
○ 문의사항: 파주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31-940-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