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받아 조치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치명령 시기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 기한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신속히 손실보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역학조사관의 조치명령에 따른 소독방역·코호트격리(8일 이상)조치 해당, 자체적 조치사항은 손실보상금 청구 불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역학조사관의 방역조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533-3300 문의)


□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 2020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8.19.까지
 ○ 2021년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9.16.까지
 ○ 2022년 상반기(1.1.~ 6.30.)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 '22.10.14.까지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파주시보건소(후곡로 13) 2층 감염병대응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는 기관별 손실보상청구안내문 참고
 ○ 문의사항: 파주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31-940-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