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시행 안내>
 
1. 기 간: 2021111()0~ 별도 안내 시까지
, 식당,카페(운영시간제한), 유흥시설(집합금지) 10.31()24~ 11.1.() 05시까지 유지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및 방역수칙은 변경 또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될 수 있음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무)
1. 유흥시: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 출입자명부(수기명부 운영금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만 가능
- 운영시간제한 : 24~익일 05시 운영중단(집합제한)
2. 목욕장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1. 식당·카페류(일반음식점, 휴게, 제과)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출입자명부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의무
2. 숙박시설(콘도,리조트,호텔)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 ·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출입자명부관리, 거리두기(4 1),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마스크 착용 등
 
3.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지침 첨부파일(거리두기 방역수칙 11.1. 적용) 반드시 확인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10,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재난지원금 등 지원제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