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안내>
 
1. 기 간: 2021104() 0~ 20211017() 24
,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및 방역수칙은 변경 또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될 수 있음
 
2. 대 상
- 집합금지 유지 :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 방역수칙 준수(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3.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지침 첨부파일(거리두기 방역수칙10.4. ~ 10.17.) 반드시 확인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주요내용
- 식당,카페 : 테이블간 거리두기, 22~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식당·카페 사적모임 기준
- (18시 이전) : 접종완료자 2명 이상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시 최대 6명까지
- (18시부터 22시까지) : 접종완료자 4명 이상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시 최대 6명까지
 
- 목욕장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및 종사자 전원 PCR검사(21)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1, 방역수칙 준수(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10,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재난지원금 등 지원제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