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방역수칙('21.9.13.~) 수정사항 안내>
 
1. 기 간 : 2021년 9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및 방역수칙은 변경 또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될 수 있음
 
2. 대 상 : ·미용업
 
3. 방역수칙 주요조정사항
- 밀집도 완화, 예약제 운영(권고), 방역수칙 준수(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10,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재난지원금 등 지원제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