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오니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기명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