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사항 안내>

1. 기 간: 2021년 5월 24() 0~ 2021년 6월 13() 24

2. 대 상
-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무인카페),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대형마트(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3. 방역수칙
- 첨부파일(거리두기 방역수칙 5.24.) 확인

방역지침 위반 시 고발,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