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81(2021.2.10.)
. 경기도 보건의료과-4870(2021.2.16.)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34단계 점검(현장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1항제2호 규정에 의거󰡒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는 구급차의 종류(일반특수) 구분 없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오니 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4단계 점검 안내 -
 
. 점검기간 : 2021.2~ 325(세부 일정 관할 보건소 협의 후 점검 예정)
. 점검대상 : 1단계 점검에 따른 점검대상으로 확정 된 구급차
* 119 구급차는 34단계 점검 대상 제외
. 점검주체 : 파주시 보건소
. 3·4단계 점검 주요 내용
2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 건 확인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장착 및 검정 여부 확인
*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4조 구급차 운용자 중 제2,4,5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교육 안내[붙임1, 붙임2 교육자료]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붙임 1.도로교통법관련 구급차 운용자 교육자료 1.
2.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육 홍보 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