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81(2021.2.10.)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4870(2021.2.16.)호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3․4단계 점검(현장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는 구급차의 종류(일반․특수) 구분 없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오니 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4단계 점검 안내 -
가. 점검기간 : 2021.2월 ~ 3월 25일(세부 일정 관할 보건소 협의 후 점검 예정)
나. 점검대상 : 1단계 점검에 따른 점검대상으로 확정 된 구급차
* 119 구급차는 3․4단계 점검 대상 제외
다. 점검주체 : 파주시 보건소
라. 3·4단계 점검 주요 내용
○ 2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 건 확인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장착 및 검정 여부 확인
*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구급차 운용자 중 제2,4,5호
○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교육 안내[붙임1, 붙임2 교육자료]
○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붙임 1.「도로교통법」 관련 구급차 운용자 교육자료 1부.
2.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육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