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신고의무 교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20. 12. 31.(목)까지교육을 실시하고 ’21. 1. 15.(금)까지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붙임1 서식에 따라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노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2항 제1호, 제11호, 제12호
○ 이수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2020년 연내 이수 하여 관할 보건지소에 결과 제출
○ 교육방법 및 결과제출 : 집합 시청각 교육 또는 개별 인터넷 강의 1시간 이상구분집합 시청각 교육개별 인터넷 강의 교육방법ㆍ교육자료 활용 직장내 자체 집합 교육 ㆍ종사자 개인 인터넷 회원가입 후 교육수료 관련
사이트ㆍ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noinboho.or.kr)
교육자료 활용 ㆍ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12cyber.kohi.or.kr)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이수
* 사이버교육과정 마감 시 집합교육 실시 결과제출ㆍ노인학대 교육 결과 보고서(붙임1) 및 증빙자료 제출
ㆍ보건행정과(031-940-4889) 또는 이메일 djst47@korea.kr로 제출
ㆍ운정광역보건지소(031-940-5705) 또는 이메일 anomie100@korea.kr로 제출
ㆍ문산광역보건지소(031-940-5599) 또는 이메일 jinhee215@korea.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21. 1. 15.(금) 증빙자료ㆍ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사본ㆍ 의료기관별 개별 수료증 출력 사본
붙임 1. 교육결과보고서 1부.
2. 교육안내 1부. 끝.